| 시행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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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1. | 제품목록 고시 제2026-180호 시행. 일부 제품 급여 제외 및 급여가 조정(인상 15개·인하 30개 확인). 이미 대여 중인 제품은 계속 산정되나 신규 대여 불가. |
| 2026. 1. 20. | 급여기준 고시 제2026-13호.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신규 품목. 낙상알림시스템·고관절보호대·이승보조기기·대화형정서지원기기·목욕리프트는 품목만 신설되고 등록 제품 없음. |
| 2026. 1. 1. | 연간 한도 1,600,000원 유지. 본인부담률 15%·9%·6%·0%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