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모아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
자료 기준일 2026. 9. 1. · 급여기준 고시 제2026-13호 · 제품목록 고시 제2026-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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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등급이 있으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1. 서류 준비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급여확인서는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정부24에서 재발급.
  2. 사업소 방문 또는 연락전국 어느 지정 사업소나 이용 가능. 사업소가 공단 포털에서 남은 한도와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3. 상담 및 제품 선택등록 제품 중 선택. 침대·안전손잡이·경사로는 설치 환경 확인. 사업소는 급여확인서상 가능 품목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고시 제5조).
  4. 급여계약 체결 및 공단 등록계약서 2부 작성(1부 수급자 보관). 사업소가 공단에 계약 내용을 등록한 뒤 제공. 등록되지 않은 계약은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5. 제품 인수 및 본인부담금 납부설치·사용법 안내 후 인수확인. 본인부담금 납부 후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대여 제품은 매월 사업소가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

이런 때는 사업소에 바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