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모아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
자료 기준일 2026. 9. 1. · 급여기준 고시 제2026-13호 · 제품목록 고시 제2026-180호
급여 품목 › 대화형정서지원기기

대화형정서지원기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5년 · 급여 한도 1개

용도
대화와 알림 기능으로 정서를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현재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방식
구입 또는 대여
사용 가능 햇수
5년
한도 기간 내 개수
1개
급여 불가 신체상태
등록 제품 없음
등록 제품
0개 (2026. 9. 1. 기준)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2023),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2026.1). 위 내용은 자료의 사실을 이 누리집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 제품과 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2026. 9. 1. 기준. 어느 사업소에서나 같은 가격입니다.

현재 공단에 등록된 급여 제품이 없습니다.